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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합병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① 법인설립 후 법인으로 새로 시작 + 개인사업자는 폐업 ⇒ 형식적 법인전환
②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일반 포괄양수도) ⇒ 실질적 법인전환
③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조특법상 세감면 요건을 갖춘 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1
④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2
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기존법인에 통합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3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필수 요건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②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기업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④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성립동기 생략
-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
- 사업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독점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영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자본조달 용이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에 유리한 양도세 부과
-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
단점 -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 변경 불가
- 사업양도시 영업권(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세 부과
- 소득세 부담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게 책정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불가
- 의사결정이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진행됨으로 신속하지 못함
- 일정한 비용과 과정을 거쳐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가능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 요율 비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4억 2000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3000억 초과 25% 94억 2000만원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건설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과정 및 절차
구분 업무내용 비고
법인전환 검토 - 개인사업자의(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 및 실질자본금 보유여부 확인
- 법인전환 방법 및 법인전환 기준일 결정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발기인)로 취임
-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수도 계약
등기소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소
신문공고 -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포괄양수도 함을 알리는 공고(30일 이상)
- 개인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게재
해당 신문사
협회공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 양도양수 공고 관할협회
양도양수계약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 양도양수 계약일은 법인설립 등기일과 일치
재무제표 작성 포괄양수도계약일(=법인전환기준일) 기준으로 최종 가결한 재무제표 작성 관할협회
공제조합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양도인 관할
공제조합
발주자 동의서 - 진행중인 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 동의서 작성
- 발주자 동의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각서로 대체
기술인력 승계 양도양수 계약일 시점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법인으로 승계 관할협회
기업진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 1부씩 준비
: 법인설립일과 양도양수계약일이 불일치 할 경우 법인의 기업진단은 2부가 필요
- 진행 전 해당협최 및 등록관청에 확인 필수
: 각각의 진단기준일 및 평가대상 사업장 확인
진단자
양수도 인가신청 건설업 양도 신고 등록관청
실적, 시평액 승계 양수도 신고 완료 후 실적 및 시평액 승계 또는 재평가 관할협회

참고사항
·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는 양도, 양수인의 상황 등에 따라 순서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세금에 대해 사전에 세무대리인 도는 관련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 등은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