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기재사항변경
홈으로
건설관련정보
회사소개 양도양수 신규건설업신청 건설관련정보 분할합병 및 법인전환
기재사항변경
법인의 종류 건설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기업진단 경영상태평가 기재사항변경 시공능력평가 업종별 평균비율
기재사항변경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요령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관 :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경유 대한건설협회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공통)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