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관 : 즉시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경유 대한건설협회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