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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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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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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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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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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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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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 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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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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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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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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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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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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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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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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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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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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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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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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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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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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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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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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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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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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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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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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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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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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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2종
1)다음표면공급식잠수설비2set
①잠수헬멧(KMB or SuperLite-17)
②공기압축기
③수상·수중통화기
④생명줄일체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2)스쿠버장비5set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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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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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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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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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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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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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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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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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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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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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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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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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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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5종
①모터카1대(견인력25t)
②트롤리4대(적재하중10t)
③타이탬퍼2대
④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⑤양로기1대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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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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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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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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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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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4종
①기중기(50t)
②전기용접기(30KVA이상)
③동력윈치
④발전기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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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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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4종
①제작장(건축물바닥2천㎡)
②현도장(길이50m,폭15m)
③기중기(50t)
④전기용접기(30KVA)
①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②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③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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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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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3종
1)다음준설선중2종이상
①펌프식 (2000마력)
②드래브식(6㎥)
③딧파식(5㎥)
④바켓식(2,000마력)
2)예선(200마력)
3)앙카바지(100마력)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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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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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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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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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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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①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②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④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⑤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⑥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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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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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 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①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②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③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④배관에 소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⑤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⑥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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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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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도리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 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 시공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 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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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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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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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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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제 2종
· 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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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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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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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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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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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지향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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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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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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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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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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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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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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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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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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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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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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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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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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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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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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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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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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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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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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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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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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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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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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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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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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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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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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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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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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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4종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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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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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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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⑥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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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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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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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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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2.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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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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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수압시험기 1대 이상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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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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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수압시험기 1대 이상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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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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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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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조합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오니 전화 문의 주세요.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 1인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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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관련 기술자격 보기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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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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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정보통신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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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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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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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방송법]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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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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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소방시설공사업
4인
①소방기술사 or 기계·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각1인(쌍취득자가능)
②보조기술인력2인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 기계분야
자본금 법인 : 1억 / 개인 :1억
기술자 : 2인(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2) 전기분야
자본금 법인 : 1억 / 개인 :1억
기술자 : 2인(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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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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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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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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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면적제한 X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①단독주택 20호
②공동주택 20세대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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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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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1. 사무실
·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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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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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
·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사무실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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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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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 사무실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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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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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①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②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③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1. 사무실
·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조림
②숲가꾸기
③벌채
④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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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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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바로가기
*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1호)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종류 | 신고기준 | 업무범위 | |
---|---|---|---|
기술인력 | 기타 | ||
엔지니어링업 |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이상 |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엔지니어링활동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
컨설팅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금속부문 | 금속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화학부문 | 화공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광산피해)방지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지질 | 12. 측량·지적 | |
13. 품질시험 | ||||
설비부문 | 1. 설비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페기물처리 |
5. 자연·토양환경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 원예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관리 | 2. 비파괴검사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2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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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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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진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