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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절차 신규건설업 신청 구비서류 건설업 신규등록신청 하기
신설법인 양도양수(법인 변경등기일로부터 약 10일 ~ 15일 소요)
icon STEP 01 변경등기신청

법인상호, 임원, 소재지 등 변경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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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icon STEP 03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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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icon STEP 05 기업진단 실시

즉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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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6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 등록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35일~40일 소요)
icon STEP 01 법인설립

법인 기본 정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도장

주주 및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공개발급)

대표이사님 주민등록원초본 1부
(주소이력포함 및 주민번호 공개발급)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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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icon STEP 03 법인 사업자통장 개설

등록기준 면허별 기준 자본금

법인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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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4 기업진단 실시

21일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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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5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가입

종합 건설업 신청인 경우

icon STEP 06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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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STEP 07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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