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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절차
STEP1
양도등록 icon

양도(매도)인이 하은엠앤에이에
신청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 혹은 메일로 등록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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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서류검토 icon

1차적으로 하은앰엔에이에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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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양도대행계약 icon

양도인과 하은앰엔에이 간에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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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양수의뢰 icon

양수인이 하은앰엔에이의 양수목록을
조회 후 양수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합니다.
이때 '담당컨설턴트'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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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실사 icon

하은앰엔에이 실사팀에서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를 면밀히 실사합니다.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고 양수대행계약시 받은 수수료 중 실사시 실비를 제외하고 되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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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양도양수계약 icon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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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양수대행계약 icon

양수인과 하은앰엔에이 간에
양수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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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잔금지불 icon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양수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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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9
제반행정처리 icon

하은앰엔에이팀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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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0
종료 icon

양도 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하은엠앤에이의 사후 관리가 시작됩니다.

양도(매도)시 제출서류
icon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3년의 재무제표증명원(회계사무소 발급 분)

    경영상태확인서 (협회발행)

  • 출자좌수 증명원 (공제조합)

    융자금 잔액 확인원 (공제조합)

    최근 5년간 실적 확인서

    해당년도 공사 진행현황 (금액 및 기성별로 기재) -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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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양도양수 상담 031.904.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