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사 전자(앱)카드 (舊경력수첩) 발급안내(Ⅱ)
전기공사관련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기술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전기

·전기철도신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7년 이상 전기공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의경우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사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의 경우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의 경우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