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