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2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배 관

 

 

 

 

용 접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배 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배 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시설 및 장비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