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에너지관리
용 접
배 관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 접
배 관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 접
특수용접
배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시설 및 장비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