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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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에너지관리 용 접 배 관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 접 배 관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 접 특수용접 배 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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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