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명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