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총1명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시설 및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