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총3명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시설 및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