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준설공사업

총 5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시설 및 장비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