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