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철강재설치공사업

총 5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시설 및 장비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