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