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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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기계
용 접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
일반기계
용 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선 반
밀 링 연 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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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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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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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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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
금속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