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철도·궤도 공사업

5명 이상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토목기사․철도보선 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중 1명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건 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