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