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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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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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 접 |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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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 접
|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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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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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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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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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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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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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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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돌 구들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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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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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신재생 |
에너지관리 신재생 |
에너지관리 신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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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환 경 |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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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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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급 | 기술ㆍ기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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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
2) 기능장 |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
3) 기사 |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 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4)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 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