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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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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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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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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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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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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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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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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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콘크리트 측 량 |
콘크리트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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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철 근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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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 착 |
화약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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