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총 2명 이상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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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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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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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기중기 준설선 용 접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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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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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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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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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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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근 |
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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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근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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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
시 추 화약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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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
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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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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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수 |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