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수중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총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

 

 

 

 

 

콘크리트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해 양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