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실내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