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