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배 관




용 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배 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에너지관리
배 관

공조냉동기계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