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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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배 관 용 접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
배 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에너지관리 |
배 관 공조냉동기계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수압시험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