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