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총 2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

 

 

 

 

 

콘크리트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해 양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