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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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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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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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기중기 준설선 용 접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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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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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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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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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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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근 |
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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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근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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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
시 추 화약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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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
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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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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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수 |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