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철도ㆍ궤도공사업

총 5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건 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