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총 3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토 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