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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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 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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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철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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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 착 지하수 |
시 추 화약취급 |
시 추 굴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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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